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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149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 1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5. 4. 2.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9. 2.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4. 20.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10. 2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다. 피고 D는 2015. 3. 26.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5. 9. 26.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C은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B, C은 공동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D, B는 공동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