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25 2019고단3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고령군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C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D 사업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