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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9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0.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