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340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5186 (2012.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95 (2010.12.30)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
요지
(원심 요지)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두15340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451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