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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9.19. 선고 2014나51355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4나51355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천지상건설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동영이종합건설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208191 판결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씨종합건설(이하 '엔아이씨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599,2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엔아이씨종합건설은 2013. 1.경 A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1. 26. 위 공사 중 철거 및 터파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6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2013. 2. 5. 12,320,000원, 2013. 2. 21, 5,000,000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엔아이씨종합건설 및 엔아이씨종합건설과 함께 사실상 위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한 피고는 2013. 3.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3. 22.까지 가시설 H빔과 토류판 H빔을 인발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위 신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하도급대금 잔액 44,280,000원을 2013. 3. 31.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22.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13. 4. 3. 하도급대금 중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엔아이씨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잔금 28,280,000원(61,600,000원 - 12,320,000원 - 5,000,000원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지시한 공사시방서와 작업지시내용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재공사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재공사비용 상당의 손해 14,198,500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431,200원(61,600,000원 X 공사 지연일수 7일 × 지체상금율 1/1000) 등 합계 14,629,7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나 하자가 있거나 공사 완공을 지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기두

판사 김동원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