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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519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마지막 행과 제6쪽 첫 행 사이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 판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5) 추가 판단 ㈎ 요컨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 31.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와 그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2009. 2. 4.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그 단서 제2호 나.

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양도일 현재 3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아니었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단서 제2호 나.

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이래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위 규정상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 2001. 12. 출국한 후 2009. 2. 4.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