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