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 D, 주식회사 G, H은...
1. 기초사실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하남시 I외 5필지 1,752㎡ 일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H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 D, E은 위 재건축 사업의 투자자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2008. 7. 18.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 C, D, E을 채무자로, 피고 F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제1차용’). 위 대여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추진 비용(공사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대여금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소외 J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외에도 J연립재건축아파트, K재건축아파트, L연립재건축아파트 사업 등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었다.). [차용증서]
1. 차용원금 : 3억 7,000만 원
1. 차용이자 : ① 2008. 7. 18.부터 2008. 10. 18.까지는 3억 원에 대한 월 3%의, ② 2008. 10. 19.부터 변제일까지는 3억 7,000만 원에 대한 월 3%의 비율에 의한 각 이자
1. 이자지급기일 : 매월 18일
1. 변제기일 : 2008. 10. 18. 채무자들은 채권자 A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고, 채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 아 래 -
1. “경기도 하남시 M, I, N” 피고 조합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 최고액 5억 5,500만 원)
2. J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시행으로 인해 일반분양할 “서울특별시 강 동구 O (J연립) 801동 704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