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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2013누25025 판결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때에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884 (2013.07.12)

제목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때에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25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2884 판결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을1호증 뒤에 을3호증 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9행을 삭제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주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