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7. 피고 B과 사이에, 기간 2012. 7. 30.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목포시 D 지상에 3층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란에는 ‘일금이억팔천육백만원정(\286,000,000원)’으로, ‘기성금내용’ 란에는 ‘총 계약금액 일금 이억팔천육백만원정(\286,000,000원), 부가세 별도’라고 부동문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공사대금 잔액의 최종 지급시기는 ‘건축물대장 후 결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하단에 원고와 피고 B의 인영이 각각 날인되어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8. 10. 목포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착공 허가를 받은 뒤 2012. 8. 31. 착공하여 2013년 6월경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으며, 2013. 6. 11. 목포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3.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3. 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86,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3. 8. 12.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았다.
마. 피고 B은 2016. 3. 10. 이 사건 주택을 E에게 41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3. 3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목포세무서는 2016년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3년 1기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이유로 합계 44,732,725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7. 1. 4.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합계 46,611,490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