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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정85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6: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서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가 중간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