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04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기도 연천군 D 임야 1,5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기도 연천군 D 임야 1,5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