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0,000,000원 범위 내에서, 336,937,791원 및 그 중 328,611,565원에 대하여 2018...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 3, 4, 6부터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전환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5,460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54,6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정리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2) 을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8. 2. 12.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42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3. 13. 개시결정을 받고, 2018. 6. 12.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서울회생법원은 2018. 8. 28. 회생채권에 대해서 52%를 출자전환하고, 48%를 현금변제하고, 채권액 10,000원에 대해 액면가 1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