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교회에 피고인의 미술작품(작품명 무제)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F교회 회의록이나 당시 담임목사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작품이 F교회 소유라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F교회 소유 이 사건 작품을 피고인이 반환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작품은 F교회에 20년 이상 전시되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이 교회에 방문하여 G 부목사에게, 작품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니 보수해서 갖다 놓겠으며, 수리기간은 1~2개월 걸린다고 얘기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품을 가져가면서 그 작품이 있던 자리에 피고인의 대체작품을 걸어놓았고, 작품 운반비를 교회에서 부담했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작품을 가져가도록 안내했던 부목사 G이나 보고를 받은 담임목사 H은,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작품을 회수해가면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작품이 이 교회에 전시될 당시의 담임목사 I도, 당시 피고인에게, 교회가 유명 작품을 사서 전시할 형편이 되지 않지만 500만 원선에서 이 사건 작품을 사겠다고 얘기했고, 피고인이 승낙하여 작품을 가져다 교회에 걸어놓게 되었으며, 그 후 교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