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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9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산곡동 SK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174 청천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