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미간행]
피고인 1 외 4인
검사
강성용(기소), 최나영(공판)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0. 10.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피고인 1의 2010. 10.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만이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보호법익, 행위태양이 서로 달라서 별도의 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들이 택시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2010. 10. 2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3, 4 등과 공동하여 2010. 10. 20. 11:00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피해자 1)의 얼굴과 상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1의 2010. 10.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은 공소외 3, 5와 공동하여 2010. 10. 24. 10:30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2(대법원판결의 피해자 2)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들이 택시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업무방해죄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