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자가 권리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소유자)가 가등기권자(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2012가단95491 가등기말소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박AA
대한민국
2012. 7. 17.
2012. 7. 24.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멸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0. 8.
18. 접수 제14653호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0. 8. 21.
접수 제2050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17.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18.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4653호 권리자 기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역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1. 대전지방법원 당진등 기소 접수 제20501호 권리자 기경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1, 2, 3 가등기 ').
나. 그런데, 기BB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3 가등기에 대하여 2006. 7. 13.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20. 권리자 국 처분청 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 가, 2007. 11. 21.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26. 권리자 국 처분청 북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2 가등기에 대하여 2007. 11. 21.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달 26. 권리자 국 처분청 북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기경숙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067r단100416),같은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2011. 8. 9. '기경숙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09나154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