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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0:4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위 마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1. 7. 25. 이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