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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298 판결

[신원보증금][공1975.5.15.(512),8379]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해액을 청구액 이상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이창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봉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이창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와 피고 김봉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를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기간도과 후인 1974.9.15에 접수되었으므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 김봉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외 김용우 (피보증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나 면식도 없이 다만 같은 교인인 소외 고창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사정에 연유하였음에 불과하고, 피용자 김용우가 1971.8경 원고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약품대금조로 수령한 액면 금 415,000원의 수표를 일시 유용하였던 사적이 있었는데도 이들 원고회사가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그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의당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니 원고 회사의 통지의무 해태는 신원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킬 만한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다음, 위에서 판시한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 원고회사가 부정사실을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해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 및 원판시와 같은 감독자인 소외 이표림의 감독 불충분이 손해를 확대시킨 사실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본건 손해 총액 6,926,623원 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2,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엿볼 수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원보증인이 배상할금액을 정한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526,623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6,926,623원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고 , 소외 김용우가 6,326,623원 상당의 약품을 타에 처분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원심의 인정이 심리미진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라 할 수 없고 원고와 소외 김용우간에 손해배상 채권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경개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유이고 가구대금 판매대금을 4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법리오해 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였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4.6.20.선고 74나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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