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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2: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c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6. 6. 저녁 무렵 일산에서 소주 3~4 잔을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같은 날 21:58 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D와 언쟁하였고, D가 자리를 떠나자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차량 뒤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이 맞닿게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그런 데 같은 날 22:28 경 D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동행하여 같은 날 23:50 경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친 다음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 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