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523,941원 및 그 중 671,638,942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한성항공(이하 ‘한성항공’이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다.
A B C D
나. 한성항공은 2009. 9. 24.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4. 2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2014. 7. 10.기준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는 1,672,523,941원(대출원금 671,638,942원, 이자 1,000,884,9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672,523,9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71,638,942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① 피고 C은 한성항공의 직원으로서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약정은 무효이다.
② 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C에게 대출채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
③ 피고 C은 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실제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 만일 저축은행이 피고 C에게 실제 연대보증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착오,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
④ 피고 C은 저축은행을 퇴사한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