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921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382,735원을,
나. 피고 B는 177,497,477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382,735원을,
나. 피고 B는 177,497,477원을 각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