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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37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학원 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돈은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기망 당해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 아가 피고인들이 변 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