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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7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7(1)민,276;공1989.6.15.(850),805]

판시사항

전기공급규정의 개정이 개별적 공급계약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전기사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급규정의 개정이 전기사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고 공표의무를 마쳤다면 그 개정에 따른 새 요금 요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개별 수요자와 변경된 공급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일일이 체결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위적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남해고속도로상의 설시시설물 중 일부에 대하여 건설부와 전기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관공서 등의 업무용전기에 적용되는 일반전력 "을"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오다가 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피고가 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업무를 맡게 되자 종전과 같은 요금조건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74.12.7.부터 전기공급 규정이 개정되어 위 일반전력 "을"요금이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 적용되는 공공요금 및 기타의 기관에서 사용되는 영업용요금(1981.9.1.부터는 각 업무용 제1종 및 업무용 제2종 요금으로 명칭이 변경됨)등 2종으로 구분됨으로써 피고가 관리하는 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업무용 제2종의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을 약정하여야 함에도 원고 직원의 사무착오로 종전과 같이 업무용 제2종보다 요율이 낮은 업무용 제1종으로 전기요율을 약정한 채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매년마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1982.4.말까지 위 계약이 아무런 재용 변경없이 존속(사실은 원고 스스로 업무용 제1종 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부과하여 옴으로써 피고는 그것이 적법한 요율에 따른 전기료로 알고 납부하여 왔다)되어 왔으며 피고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용 제1종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전기수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고 전기요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직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용 제1종과 제2종 요율에 따른 차액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득은 원ㆍ피고간의 전기수급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공급규정이 개정되어 피고 시설물에 대하여 업무용 2종의 요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직원의 착오로 업무용 1종 요율에 의한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납부하여 왔다 하여 업무용 1종요금으로 약정하여 존속되어 온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공급규정의 구속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용 1종 요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종 요금만 청구하여 납부받았다 하여도 납부받지 않는 나머지 요금이 미청구, 미납인 채로 남아 있을 뿐 피고가 곧 나머지 요금 채무를 면하게 되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성내턴넬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본소제기일 이전 3년 동안의 업무용 제2종의 요율에 의한 전기요금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업무용 제1종 요율에 의한 전기요금을 뺀 차액 금 4,906,092원을 미납 전기사용료로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에 지급받아 온 업무용 제1종 요율보다 높은 업무용 제2종 요율에 의한 전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비록 전기공급규정이 개정되어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전기공급규정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업무용 제2종의 요율에 의한 전기를 공급하는 약정을 하거나 적어도 피고가 업무용 제2종의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스스로 지급하겠다고 승낙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된다 할 것인 바, 원·피고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전기공급에 관한 전기사업법의 규정들을 보면, 일반 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의 경우에도 같으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요금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 제15조 ), 일단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에 대하여도 그후의 사정의 변동에 따라 공익판단에 기하여 일방적인 변경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제19조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성립 또는 변경된 공급규정에 대한 공표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 이러한 공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전기공급을 금지하는 한편( 제17조 ),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그 공급구역 내의 일반수요에 대한 공급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제14조 ), 이러한 규정은 벌칙으로 뒷받침 되어 있다( 제80조 제2 , 제3호 , 제81조 제3 , 4호 , 제83조 제2호 ).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와 일반 수요자와의 공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여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의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공급규정의 개정이 전기사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고 공표의무를 마친 것이라면 공급규정의 개정에 따른 새 요금 요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다수의 개별수요자와 위 변경된 공급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일일이 체결하여야 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미납사용료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전기공급규정의 성격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0.15.선고 86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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