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D, F, G, H, I, J, K, L, M, N,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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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한 공유물분할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중 공유물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 B이 반소로 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D, F, G, H, I, J, K, L, M, N, O이 본소에 대한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일부 피고들만이 공유물분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공유물분할사건과 같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 대한 본소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 ‘P’를 ‘O’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E 및 선정자들과 피고 C, D, F, G, H, I, J, K, L, M, N,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