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2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