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1355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6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