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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3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188』 각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7 고 정 573』 각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 고 정 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L, M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