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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8:4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