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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817 | 양도 | 2008-11-17

문서번호

재산세과-3817 (2008.11.17)

세목

양도

요 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용인시 소재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