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읍, C면, D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E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로서 2018. 4. 14. 16:00경 F에 소재한 G 마을회관에 E과 함께 찾아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마을주민 H 등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한 다음 마을주민 H, I, J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술안주가 멸치 밖에 없는 것을 보고 ‘안주가 왜 이렇게 허술하나요 통닭이라도 시켜 드릴테니 같이 드세요.’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6:13경 K에 소재한 ‘L’ 업주 M에게 전화하여 84,000원 상당의 치킨 14마리를 위 마을회관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따라 M는 같은 날 17:00경 위 마을회관에 치킨 14마리를 배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E의 배우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 H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의회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마을이장 O 전화통화)
1. P번, Q번의 통화내역 1부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