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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희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외 1인)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10. 10.

주문

1. 피고가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8,190,540원 및 동방위세 3,638,1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15,871,850원 및 동방위세 3,174,3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수시분양도소득세 18,190,540원 및 동방위세 3,63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5. 12.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296의 1 파송1지구 4부록 1로트 전48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8. 8. 2. 소외 김춘화에게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78. 4. 3. 종전토지인 같은동 296의 1 전 793제곱미터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90. 5. 31. 환지확정된 토지로서 1983. 9. 7.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 바, 토지대장상의 등급은 47등급에서 1984. 7. 1.에 109등급으로 수정되었고,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소정의 잠정등급은 별지와 같이 설정, 수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취득시인 1983. 5. 12.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 양도시인 1988. 8. 2.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인 금 60,677,100원(486×22,700×5.5)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동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에 의해 환산한 기준시가인 금 20,214,295원(60,677,100×(486×7,562.4/486×22,700))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별지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18,190,540원, 동방위세 3,638,100원을 부과결정하여 1989. 9. 16.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첫째 기준시가는 과세요건중 과세표준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고, 가사 국세청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시의 형식으로 공포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고, 둘째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에 관한 구체적 결정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을 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59조 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고, 셋째 일반지역과 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또 특정지역 고시 이전의 토지취득자에 대한 특정지역 기준시가 적용은 소급과세 하는 것으로 되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 제23조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고, 넷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 동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에 의한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 및 기준시가 제정은 대통령령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도 없는 국세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75조 , 제94조 , 제95조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 방법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 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각 조항과 그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 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는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소정의 잠정등급이 서로 다를 때에는 토지 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제46조의2 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에 이는 모법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고,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잠정등급이 적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방법(을제4호증의 1)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다만 기준시가 고시 이후에 토지등급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기준시가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조정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도록 되어있고,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양도의 경우는 위 조정배율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지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하겠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산출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정당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15,871,850원, 방위세 3,174,369원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위 부과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으로써,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0. 31.

판사 조무제(재판장) 황형모 박창현

[별지생략(잠정등급)]

[별지생략(세액산출 내역서, 정당한 세액산출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