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목포집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한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4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아파트 326동 앞에서 B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과 강남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외 1명,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일만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