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445 | 상증 | 2006-11-06
국심2006서2445 (2006.11.06)
증여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9. 청구인의 남편인 이○○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청구외 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3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5,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2005.7.에 2002.9.9.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 1주당 가액을 수익가치로 환산한 51,32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2.9.9. 증여분 증여세 332,68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ㆍ건물 평가차손 등을 반영하여 쟁점 주식 1주당 가액을 44,001원으로 평가하여 동 증여세를 241,811,7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하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의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6.7. 청구외 은행 주식에 대하여 매도자 박○○와 매수자 이○○간에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매매된 사실이 있고, 현재 동종업종으로 상장된 ○○○저축은행의 1주당 거래금액도 평균 2,5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고, ○○○은행의 1주당 거래가액도 50,000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니며,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9. 청구인의 남편인 이○○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은행이 발행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30,000주를 증여받고 1주당 5,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2005.7.에 2002.9.9. 증여분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 1주당 가액을 수익가치로 환산한 44,001원으로 평가하여 2002.9.9. 증여분 증여세 241,811,70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6.7. 청구외 은행 주식에 대하여 매도자 박○○와 매수자 이○○간에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매매된 사실이 있고, 현재 동종업종으로 상장된 ○○○저축은행의 1주당 거래금액도 평균 2,5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자 박○○와 매수자 이○○간에 2002.6.7.자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 5,000원은 1회 매매거래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외 은행 등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은행은 제20기(2001.7.1.∼2002.6.30.)에 1,36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에 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저축은행은 제31기(2001.7.1.∼2002.6.30.)에 2,76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사 동종업종의 단순 주식시세 비교도 기업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교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가로 볼 만한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