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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9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변 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며,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이하 ‘ 케이티 캐피탈’ 이라 한다) 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케이티 캐피탈 소속 대출 상담원에게 금리 인하를 부탁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면 이런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케이티 캐피탈 소속 대출 상담원에게 대출금의 용도가 주식투자를 위한 것임을 고지하였고, 그 용도대로 금원을 사용하였는바, 케이티 캐피탈에 대하여 차용금의 용도에 관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대출금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였는데, 애초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고 개인 회생신청을 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월평균 세후 소득이 450만 원이 넘었고, 퇴직금도 약 2,700만 원 상당이 적립되어 있어서 대출 당시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오전 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위치한 D 회사 사무실에서 케이티 캐피탈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연 이자율 13.8%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등 1 금융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그 외 E에 대한 채무가 약 1,700만 원,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