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2469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전갑출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진)
변론종결
2006. 5.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