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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51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명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0가소20646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 9. 원고는 파산자 명덕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에게 3,926,555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3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1. 1. 18. 원고에게 위 판결을 송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나. 위 사건의 피고들 중 B이 항소하였다가 2001. 7.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01. 8. 24.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양도일자 2002. 4. 15.),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양도일자 2007. 4. 3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양도일자 2009. 12. 11.), 피고(2011. 11. 29.)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11. 29.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