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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31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의 피고는 B인데, B가 2012. 5. 21. 사망하여 피고 A이 B의 재산을 상속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