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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3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11:2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1, 음성시외버스터미널에 출발대기 중인 시외버스에 승차권 없이 승차하였고,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 B(남, 34세)에게 다른 승객 약 7~8명이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줬잖아, 좆만한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등 약 5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6. 11: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83-1 음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지구대 E 근무자 경위 피해자 C에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넌 뭔데 ”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차권 없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까지 욕설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