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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6 2020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서울 중구 B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남, 17세)에게 7만 원을 제공하고 위 아동ㆍ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첨부된 트위터 대화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