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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4 2019가단10938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2018. 6. 20. 소외 J과 사이에 공사중단되어 있던 안양시 동안구 K 대 171.9 ㎡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전체골조공사의 약 80%가 시공된 것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공사금액을 4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 약 4개월(추정 2018. 8. 1.부터 2018. 11. 30.)로 정하여 ‘건축주 직영공사 위탁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출받은 추가 공사비 정산 내역서에 따라 추가 공사비 및 미지불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성실하게 추가 공사비 및 미지급 공사비지불 약속을 이행하기로 정히 각서합니다.

단, 이미 문제가 발생한 L의 치수미달에 대한 보수작업은 추가 공사비 없이 무상 시공으로 보수작업을 완료하기로 하며, 1층 복도의 누수에 대한 석재시공 및 설비공사는 무상으로 재시공하기로 한다.

* 공사범위 2018. 8. 13. ~ 2019. 1. 11.까지 시공한 준공검사 이전공사에 한함 설계도면에 의한 원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440,000,000원 설계도면 외적인 추가 공사비= 67,244,000원 - 9,150,000원 58,094,000원 폐기물처리, 현장정리, 미장, 준공청소, 목공노임 등 추가 13,000,000원 합계 511,094,000원 기지급 공사비(320,000,000 50,000,000 8,500,000 16,000,000) 394,500,000원 기지급한 공사비 공제한 후 잔여 공사비 116,594,000원 현장관리인 선임에 대한 현장관리인 급여 6개월 18,000,000원 기지급한 공사금액 394,500,000원을 공제한 잔금 116,594,000원 및 현장관리인 선임에 대한 현장관리인 급여 등 125,594,000원을 2019.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서의 단서 조항 첨부

3. 미결 공정 부분 명시 관련업체들은 그리고 시공사는 1월 31일까지 미결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정한 날까지 완료 안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