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역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증명력이 떨어짐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다음 날인 2012. 12. 5. F 치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가 판시 폭행의 내용과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에 대해 “ 세면대에 부딪혀서 다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인 2015. 10. 13.에서야 상해의 원인을 ‘ 타인에게 발로 차임 ’으로 정정하고, 2015. 10. 16. 위 병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초진 당시 피고인의 상해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3년 8 월경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남 센터에 전화하여 “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고, 멍은 다반사이며,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 내가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