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019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