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게임랜드’ 옆에 있는 ‘F 횟집’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고 점수보관증에 대하여 환전을 해주기로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2~3번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횟집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환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당을 받으면서 반복 계속할 의사로 환전을 한 이상 피고인이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