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5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25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