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인도등][하집1991(3),53]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자 중 일방이 공동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예금채권의 행사방법
토지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등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은행에 금원을 예치한 후 그 공과금이 확정되면 위 예치금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 예금채권에 관한 반환청구는 예금채권자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확정된 공과금 상당의 예금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매수인이 그 공동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구할 수 있다.
나병원
나윤철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의 소외 국민은행 전주지점에 대한 금 59,922,480원의 예금채권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149,17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부동산중개경위서), 갑 제6호증(양도소득세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나기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20의 1, 2, 421의 1, 2, 3, 422의 토지등 6필지 합계 1,98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그 인근의 소외 정창모 소유인 위 같은동 423의2, 424의 2의 토지 등 2필지 합계 1,915평의 평당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등(이하 공과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1988.7.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45,500,000원(평당 금 375,000원)에 매수하고, 한편 피고는 같은 달 13. 위 정창모 토지를 대금 766,000,000원(평당 금 4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공과금은 방위세 금 10,077,520원(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다)인데 원고가 이를 1989.5.31.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본소로서, 위 정창모 소유토지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평당금 400,000원이나 그 토지 중 25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그 실적인 평당 매매가격은 금 460,060원{766,000,000원/1,665평(1,915-250평)}이므로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매매차액금 169,099,280원{(460,060원-375,000원)×1,988평} 중 피고로부터 1988 .11.2. 지급받은 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9,099,280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위 공과금 10,077,520원의 합계 금 149,17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88.11.2.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추가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관계를 매듭짓고 피고에게 더 이상 매매대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주장의 공과금은 원.피고간 합의에 의하여 위 같은 날 소외 국민은행에 공동예치한 금 70,000,000원 중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약정서), 을 제1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의 15, 16(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1(사업게획승인신청서), 2(사업계획서), 을 제5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2(건축허가현장 조사서)의 각 기재와 증인 나기백, 강태영의 각 증언(증인 강태영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7.9.경 위 정창모와 사이에 그 소유토지를 평당 금 375,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작 같은 달 13. 서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매도를 거부하자 피고는 위 정창모 토지를 포함한 인근 23필지상에 1989년 준공예정인 아파트건립계획이 무산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동인의 요구대로 그 소유토지를 평당 금 4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위 정창모 토지의 매매가격과 차이가 남을 들어 그 대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건립계획의 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와의 절충 끝에 1988.11.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뒤의 반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 은행에 금 7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뒤 당원 같은 날 접수 제6932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정길성의 증언과 증인 강태영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간의 위 매매차액금 분쟁관계는 1988.11.2.위 추가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써 일단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위 공과금도 뒤의 반소청구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예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5, 18, 갑 제9호증(내용통지서), 을 제2호증의 3(답변서), 4(보통거래신청서), 6(변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피고 공동명의로 위 소외 은행에 금 70,000,000원을 예치하고 그 공과금이 확정되면 위 예치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피고의 출연으로 위 은행(계좌번호 501-01-9382-622)에 금 7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흥주주택주식회사 공동명의로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공과금이 방위세 금 10,077,5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그 예금채권에 관한 반환청구는 예금채권자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예치금에서 위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59, 922,480원(70,000,000원-10,077,520원)에 대한 피고의 위 소외 은행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가집행선고는 성질상 이를 붙일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