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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C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C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야 이씨발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