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2,98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B’ 사옥 신축공사현장 및 고양시 소재 ‘C중학교’ 현장에 납품한 수배전반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