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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19가단120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 I은 1959.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해 오던 중 1962. 1. 10. 갑작스런 병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 I의 처인 원고 A, 딸인 원고 C, 원고 D, 원고 E가 각 9분의 1지분 비율로, 장남인 원고 B가 9분의 3지분 비율로, 차남 소외 J가 9분의 2지분 비율로 망 I을 공동상속하였고, J가 2002. 5. 9. 사망하여 J의 위 상속지분 9분의 2에 관하여 그의 처인 원고 F가 5분의 3지분, 딸인 원고 G가 5분의 2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 부동산은 망 I의 사망 후 원고 A이 점유하여 경착해 오고 있다. 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 I의 후소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K일자 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출생시기와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