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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4.26.선고 2015구합828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828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 3 . 29 .

판결선고

2018 . 4 . 26 .

주문

1 . 피고가 2015 . 9 . 23 .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 망 임○○ ( 이하 ' 망인 ' ) 은 1994 . 10 . 1 . ○○산업개발 주식회사 ( 이하 ' 이 사건 회 사 ' ) 에 입사하여 제주지점에서 이 사건 회사가 ○○○○○○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 사용량 검침 업무 중 외근 검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 10 . 부터는 검침총괄 담당으 로서 외근 검침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

나 . 망인은 2014 . 5 . 26 . 새벽 제주시 ○○○○10길 2 * * - 2 * * 근처에 있는 야산 소나 무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

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5 . 9 . 23 . ' 망인은 자살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없었고 , 자살에 이를만한 정신질환을 특정할 수도 없다 . 망인의 자살은 이타적 자살로서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 ' 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 및 불면증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던 중 ' 업무 및 ○○○○○○ 공사의 원격검침 확대 시행 ' 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이나 행위 선택능력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수행 중 그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 명하여야 하지만 ,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 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 망상 ,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 . 10 . 30 .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 법원 2017 . 5 . 31 .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가 ) 이 사건 회사의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

( 1 ) 이 사건 회사가 ○○○○○○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 업무 는 외근 검침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전기계기를 검침하는 업무와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업무 , 체납고객 관리 업무 , 민원 처리 업무 , 단전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2 )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의 전기계기 검침 업무는 36명의 외근 검침원 ( 이하 '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 ) 과 이들을 관리하는 망인이 수행하였다 .

( 3 )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은 망인 사망 전 수년간 정원보다 적은 수의 검침 인력이 근무하였고 , 위 지점의 검침 인력은 2014 . 3 . 31 . 기준 정원보다 5명 이상 적은 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

( 4 )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은 1개월을 6개 차수 , 20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검침일정을 나누어 전기계기 검침 업무를 수행한다 .

( 5 )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의 급여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기준 검침 량을 초과하여 수행한 검침량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

나 ) 망인의 업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의 검침총괄 담당으로서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외근 검침원들의 검침일정을 관리 ·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구 체적으로 , 망인은 매년 4월과 10월에 외근 검침원들의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담당 구역 을 변경 · 재분배하고 ( 정기 업무분장 ) , 수시로 외근 검침원들의 휴가 및 결근 등으로 공 백이 발생한 지역에 임시로 다른 외근 검침원들을 배치하였다 ( 임시 업무분장 ) .

다 ) ○○○○○○ 공사의 원격검침 사업 확대 시행

( 1 ) ○○○○○○ 공사의 원격검침 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 은 ' 사령실에 위치 한 감시 소프트웨어와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검침 장치 및 통신 연계 장치들로 구성된 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침원의 직접 방문 없이 전기사용량의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이다 .

( 2 ) ○○○○○○ 공사는 2014년 초경 제주시 45 , 000호에 대하여 2014 . 9 . 경부 터 이 사건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 2020년경까지 제주도 전체 가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 3 )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중 제주시 45 , 000호를 담당하는 검침원은 7명 가량 이다 .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고용 불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 었다 .

( 4 ) ○○산업개발 노동조합이 포함된 전기검침산업별노동조합 산별추진위원회 는 2014 . 9 . 경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취 지에서 ' 전기검침 노동자 총력투쟁계획 ' 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라 ) 망인의 유서

( 1 ) 망인은 사망 당시 가족들에게 " 여보 , 조용히 떠나려고 내색은 안 하고 평 소와 같이 지내려고 무척 애쓰면서 보내며 조금씩 떠날 준비를 하며 오늘을 맞았네 . 처음 겪는 황망한 일이지만 , 잘 넘겨서 꿋꿋하게 살아가길 빌겠소 . 허례허식 없이 조용 히 보내주고 , 어머니 잘 부탁하네 . 불효자가 할 말은 없네만 , 당신 늘 말하는 △△ 생 각하고 힘내 . 남들 말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 귀양풀이 , 사십구제 등등 하지 말고 어차 피 지내는 설 , 추석 차례 때 잊지 않는 것으로도 감지덕지지 뭐 . ○○이하고 ○○ 이는 △△ 키우느라 힘든데 못난 아비 때문에 힘든 일 더 치르게 해서 미안하고 , ○○ 이는 평소와는 다르게 어머니 잘 보필하렴 . 모두에게 짐만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구나 . "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

( 2 ) 또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 겼다 .

4만호 , 원격검침 시행은 착착 진행되고 . . . 7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

겠지만 , 힘없는 약자는 막을 수가 없네 . 상명하복의 위계에서 상부의 지시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겠고 . . . 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도 잘 된다고 보고되겠지 ? 원격 실패되는 것은 결국

우리 직원이 보물찾기하듯이 찾아가야 되고 . . .

공휴일이 많은 달은 반갑지가 않다 ! 또 어떻게 전산일정을 맞출까 고민해야 되고 , 2일치

업무를 하루에 소화하려니 고객응대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 할 일은 많다 . 부가업무라

고 ,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반갑지가 않은데 , 장마철과 태풍이 오면 또 어떻게 하루하루 무

사히 검침이 마무리될지 속이 탄다 .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고 , 몸무게도 부쩍 눈에

띄게 줄고 , 아픈 데는 없는데 . . .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존경스럽다 . 더 챙겨주고 다독여주어야 되는

데 , 죄송할 뿐이고 , 특히 몇 개월 안 되었지만 , 제주지점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지점

장님과 고○○ 과장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씨의 성실함에 보탬을 못 주고

먼저 떠나는 못난 동료를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

비록 하찮은 하소연이지만 , 나비효과가 되어 지금 준비 중인 원격검침이 보류된다면 ,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

모두 건강하세요 .

마 ) 망인의 정신건강

( 1 ) 망인은 2013 . 5 . 16 . 경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 상세불명의 비기 질성 수면장애 ,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 로 진단받고 그때부터 2014 . 4 . 30 . 까지 주 기적으로 약물치료 등 진료를 받았다 .

( 2 )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 에 이를 만큼 중한 우울증상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망인의 불면증은 업무와 관 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 특히 자살에 이를 만한 정신질환 상태를 특정할 수 없다 . 이타적 자살은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고 , 아직 인 원 감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비효과를 기대하여 자살한 것은 병적 상태이거나 판단력 상실로 볼 수 없다 ' 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

( 3 )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 망인이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서 처방받은 약은 우울 및 불면 치료효과 , 불안 치료효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2013 . 10 . 12 . 부터는 그 용량이 2배로 증가되었다 . 2013 . 10 . 12 . 진료기록에 따르면 , 망인이 평소보다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아져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망인은 ○○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약 처방 이외에 개인정신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개인 정신치료는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증상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과 지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당초 진단받은 수면장애 , 불안 및 우울병장애 ,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치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 망인이 검 침총괄 업무를 맡은 시점인 2011년은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망인이 불면증 등 정신건 강의 문제를 호소한 시점과 비슷하여 위 업무와 망인의 정신건강 문제 사이의 시기적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 우울증으로 부정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삶에 대 한 희망을 버릴 수 있고 , 충동적으로 자살사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 망인에게 진단된 위 상병의 악화는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유서의 내용만으로 망자가 정신질환 상태 ( 정신병적 상태 ) 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망인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는 그 내용이 짧아 망인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 려우나 , 그 내용상 우울증의 진단요소인 자살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원격검침 사업 시행에 따른 인원 감축 및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위 유서에는 토로 및 하소연 , 고발 및 탄원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망인이 억울하고 막막한 심리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망인은 직장 내 업무 등에 기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판단력 상실이 동반된 것으로 생각한다 '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바 ) 기타

( 1 )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에서 근무한 ☆☆☆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의 조사에서 ' ○○○○○○ 공사가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 관할 구역 중 4 만호에 대하여 원격검침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였고 ,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중 7명은 직장을 잃을 상황이었다 . 망인은 위 7명을 선정하고 위 4만호를 제 외한 나머지 업무를 남은 외근 검침원들에게 재분배하여 이끌어갈 책임자였다 . 망인은 성격이 밝고 원만해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 직원들과 잘 지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 또 ☆☆☆은 ' 망인은 2014년 초경 자신과 차를 마시면서 이 사건 사업 확대 시행 등과 관련하여 " 올해는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그만두어야 될지 모른다 . " 라고 말하였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 2 ) 망인의 아들 임◆◆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 망인 은 과묵한 편이지만 가족들과 잘 지냈고 ,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6 , 12 ~ 16 , 18 , 19 , 22호증 ,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 ,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제이비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3 ) 구체적 판단

가 )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피고 자문의 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 ,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 ' 이 업무 및 이 사건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른 스 트레스 등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 택능력 ,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의 검침총괄 담당으로서 , 매년 4월과 10월에 외근 검침원들의 담당 구역을 변경 · 재분배하는 정기 업무분장 등의 업무를 하였다 . 위와 같은 업무분장은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의 성과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근 검침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 망인 또한 외근 검침원들의 성과수 수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또 위 전기계기 검침 업무는 1개월을 6개 차수 , 20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검침일정을 나 누어 수행되는데 , 위 차수별로 공휴일이 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검침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 망인은 검침 업무를 전제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정산 , 전 기요금 청구서 송달 , 체납고객 관리 , 단전 등의 후속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차수별로 검침 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압박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의 검침 인력이 정원보다 5명 이상 적은 상황은 위와 같은 검침 업 무 수행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 상황과 망인이 이 사 건 직장 동료들에게 남긴 ' 검침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 하루하루 무사히 검침이 마무리 될지 속이 탄다 ' 라는 내용의 유서를 고려하면 , 망인은 2011 . 10 . 무렵부터 검침총괄 담 당으로서 외근 검침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 고 판단한다 .

② 망인은 2013 . 5 . 16 . 경 ○○○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 장애 ,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 로 진단받았다 .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 망 인이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한 시점은 2011년경으로 , 이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제주지점에서 검침총괄 담당을 맡기 시작한 시점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 감정의도 이를 근거로 망인이 검침총괄 업무를 맡은 시점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시점의 시 기적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다 . 망인이 2011년경 다른 사유로 불면증 등 정신건강 문제 를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망인의 업 무상 스트레스를 더하여 보면 , 망인의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 등의 정신질환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사업은 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근 검침원의 직접 방문 없이 전기 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 이 사건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 , 장차 외근 검침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다 .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과 망인은 제주시 45 , 000호를 담당하는 외근 검침원 7명을 감축할지도 모른다는 고용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 망인이 2014년 초경 직장 동료인 ☆☆☆에게 이 사건 사업 확대 시행 등과 관련하여 " 올해는 어떻게 넘어 갈지 모르지만 ,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그만두어야 될지 모른다 . " 라고 말하였던 점이나 , ○○산업개발 노동조합이 포함된 전기검침산업별노동조합 산별추진위원회가 2014 . 9 . 경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 전기검 침 노동자 총력투쟁계획 ' 을 마련하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 그들의 고용 불안 은 조만간 현실로 맞닥뜨릴 구체적 문제이었다 .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 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7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현실과 그것을 막을 수 없 는 막막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중 일부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 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

④ 망인의 정신질환은 점점 악화되어 2013 . 10 . 12 . 부터는 종전에 사용한 약의 용량 이 2배로 증가되었고 , 망인은 사망 약 1달 전인 2014 . 4 . 30 . 까지 ○○○ 정신건강의학 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사망 당시까지 당초 진단받은 수면장애 , 불안 및 우울병장 애 ,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치유하지 못하였다 .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 우울증으로 부정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있고 , 충동적으로 자살사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으므로 , 망인에게 진단된 위 상병의 악화가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 른 인원 감축과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억울하 고 막막한 심리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 망인은 직장 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소중 한 가치인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판단력 상실이 동반된 것으 로 생각된다 '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과 망인의 유서 내용 , 앞 서 본 망인의 업무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계속하여 정신적 고 통으로 다가왔고 , 망인은 그로 말미암아 당초 진단받은 수면장애 ,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그러한 정신질환의 악화로 정상적인 판단능 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

⑤ 망인이 가족들에게 작성한 유서의 내용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망 이후에도 잘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 망인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경제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 망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

나 )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김나경

판사 홍승모

별지

[별지 ]

관련 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업무상 사고 ,

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

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제36조 (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

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3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

로 인정되는 경우